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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06
요즘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 논란이 심화되어지고 있다. 이유는 방송이 나갔던 황토팩자료 때문.
취재하여 방송에 나간 내용에서는 황토팩에서 중금속들이 기준치를 초과검출되어 중금속팩이라는 내용.
여러 실험과 분석을 통해 비소등 몸에 좋지않는 중금속들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피부관련 전문가들을 이런 내용을 다 알고있다고..
과연 상술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과한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궁금해진다.

뭐, 몰랐데도 일단 자신들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언제고 피해가 가도록 한것도 옳지 않은것이고, 알았다면 이건 뭐.. 말해서 뭐해? 아예 매장감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진실을 무시하는건.
생각보다 많은것 같다.

논란이 되고있는 방송에대해 재판과 업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사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아래↓ 부터 보도 자료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캡처 사진


5일 방송된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황토백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발견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은 "여러 황토팩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납은 일반 화장품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서해안, 청정지역 등에서 채취한 황토를 사용한다는 설명과 달리 논바닥이나 과거 과수원으로 쓰이던 지역에서 흙을 채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돈PD는 "5월말 1차로 황토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으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다른 기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했는데 역시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황토팩 업체 직원 일부가 4일 서울 여의도 KBS건물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한 업체는 서울 남부지법에 이날 방송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황토화장품에 대한 납, 비소 등 중금속 함유량의 허용치 내지 그 측정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중금속 함유량이 사건 고시의 기준 범위 내일 경우에오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상호, 로고, 용기, 매출순위 등 소비자가 신청인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 내지 멘트를 방송에 노출 또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횟수 1회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황토팩 업체들은 K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6년간 황토팩에 대해 식약청이 한 번도 유해하다고 한 적이 없고 소비자 고발도 한 건 들어온 적이 없을 만큼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왔다"며 "방송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황토백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체의 생존을 위협해 4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른 황토팩 업체도 "정확한 근거가 결여되고 막연한 불신감만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홈페이지의 소비자 게시판에는 "황토팩이 쇳가루 농약팩이다"(아이디 sweetsmil), "(해당 업체가)환불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아이디 daeback87) 등 주로 황토팩 업체들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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